국민 동의 청원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청원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은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반드시 중복 지급해야 한다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논란이 되는 내용과 전망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지급 국민청원, 요점은?
해당 국민청원은 11월 25일까지 진행되는데, 25일 현재 1만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중입니다.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야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지급하고 있던 양육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면서 부모급여를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심각성을 느꼈다며, 육아휴직급여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인의 의견 (청원 글에서 인용)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분윳값으로 한 달에 3~40만원이 나갑니다. 기저귀값에 더 나아가 아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통의 부모들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출산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청원 글에서 인용한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고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비용이 부담되어 어린 아기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즉 맞벌이 가정에는 현금지원을 끊겠다니 확실히 워킹맘들이 화가 날만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2023년부터는 매달 현재 매달 30만원씩 받고 있던 영아수당이 만 0세 아에게는 70만원, 만 11세 아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되어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 7일 발간한 보고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제 제기
- ‘부모급여’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 기존 가족 지원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 급여로 신설되어 영아기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 중복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대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제제기에 대한 그들의 대안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자.
-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자.
2. 네티즌의 의견은?
네티즌은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든 그렇지 않든 차별을 두지 말고 부모급여를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남편 소득이 높은 외벌이 가정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역차별 아닌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받던 지원금마저 끊어버리면 어찌하란 말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외벌이를 하지 누가 어린아이를 두고 맞벌이를 하겠는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진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이를 낳는 동시에 분유와 기저귀 및 육아용품 등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하물며 자라면서 교육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인데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아이를 낳으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매우 많은데, 무슨 경우인가?
3. 국회입법조사처는 뭐하는 곳인가?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해당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하는 일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 소개자료에서 인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써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곳, 즉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입법활동이나 정책을 구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취지에서 쓰인 것이지, 꼭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요)
4.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발표, 부모급여와 육휴급여 중복지급 여부 확정되었나?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정책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보육기본계획안에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을까요?
보육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왔던 부모급여 기본계획의 틀(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유지하되,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의 발표는 육휴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확정되어 발표되는 기본교육계획을 참고해야 하나, 공청회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12월 중,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발표된다는 기본교육계획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장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되어 고르게 지급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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