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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궁금증 완벽정리(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by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2022. 11. 16.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 시행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완벽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만0세~ 만1세(0개월~24개월)의 아동의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23년 1월부터 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핵심정리

  • 시행 시기 : 2023년 1월부터
  • 해당 아동 : 만0세~ 만1세(0개월~23개월)
  • 해당 부모 : 누구나(신청조건에 소득, 재산요건 없음)
  • 급여금액 (아래의 표에서 정리)
시행시기 나이 금액
2023년 만 0세(0~11개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35만원
2024년 만 0세(0~11개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50만원

아기사진

2. 자주 하는 질문은?

첫째, 기존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NO!!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양육수당이란?
21년과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시 받은 수당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24~86개월 : 10만원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된 수당으로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리하면, 22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21년과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부모급여의 신설로, 기존 양육 가정들이 지급받고 있었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모두 부모급여로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기존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YES!!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모의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가 빠져나가면 결국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위에서 설명한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사실 가정보육을 하는 집에게 지급되었던 돈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로 자동 전환되어 사실 각 가정의 통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자동 입금되어, 각 가정에서는 공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신, 각 가정이 직접 받는 수당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급여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빠져갑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당보다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육료로 전환되고 남은 금액은 양육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째, 그러면 내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얼마란 말인가?
모두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23년 24년
0~11개월 부모급여 월 70만원 + 아동수당 월1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12~23개월 부모급여 월 35만원 + 아동수당 월10만원 부모급여 월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비고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의 금액을 전부수령 가능함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중 일부는 보육료로 전환되어 기관으로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양육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 개월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21년과 22년생도 24개월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음


다섯째, 23년 1월생 아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외 출산과 양육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0~23개월까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23년 1월생과 24년 1월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바우처 총액(2년간)
23년 1월생 0~11개월까지 : 70만원*12회 = 840만원
11~23개월까지 : 50만원*12회 = 600만원
10만원*12회 = 120만원 200만원 1760만원
24년 1월생 0~11개월까지 : 100만원*12회 = 1200만원
11~23개월까지 : 50만원*12회 = 600만원
10만원*12회 = 120만원 200만원 2120만원

아기사진


3.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 신청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당 신청방법들을 참고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PC('복지로' 사이트), 모바일('복지로' 어플리케이션)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양육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늘어나면,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가정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의 모둔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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