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가파른 금리인상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만큼 가계대출이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늘(6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완화, 청년층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한도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소액의 긴급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무서울 정도의 대출이율 급등으로 대출연체에 빠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 더욱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이 이 제도 추진의 목적이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완화
(주택가격 4억->6억->9억)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로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비교적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입니다.
기존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이 되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가 한정적이다 보니 준비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에 더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상향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보증한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세간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의 결과가 세부적인 정책으로 발표되는 데에는 앞으로 발표되는 사항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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